정원외관리자를 하려고하는데 학교에서 막는것이 합법인가요?
이제 중3 올라가고 정원외관리자를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려고하는데 학교에서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다고해서
질문남깁니다.
법 조항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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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불가능하며, 대신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정원외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예신청 이후 학교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원외관리자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유예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사람의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받은 사람: 유예자
2. 제1호의 사람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사람: 정원외관리자
2 학교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학시켜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정원외관리자 승인을 거부한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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