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20.12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1.4월에 정직원 전환되어 아직 근무중입니다
입사할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는 없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기준으로도 풀타임 4명 파트3명 이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해보니 5인으로 등록되어있는갸 확인했구요 이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2년치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입사 이후로 단 한번도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작년에 세무사가 준 연말정산서류에 받지도 않은 보너스 200만원이 찍혀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