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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뜸부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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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4일 입사했고 수습기간을 가진 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는 5인 이상이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직원이 줄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됐지만 매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12만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또한 매해 급여나 급여날짜에 관한 내용만 있는 계약서에 싸인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3월 4일 이후 퇴사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수습기간이라하고 근로계약서를 5월 4일에 작성했는데 그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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