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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뜸부기206
건강한뜸부기20624.02.15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4일 입사했고 수습기간을 가진 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는 5인 이상이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직원이 줄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됐지만 매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12만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또한 매해 급여나 급여날짜에 관한 내용만 있는 계약서에 싸인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3월 4일 이후 퇴사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수습기간이라하고 근로계약서를 5월 4일에 작성했는데 그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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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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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는 5인 미만이 되어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5인 미만이 된 이후에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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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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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합산하여 연차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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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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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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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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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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