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