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를 떼고 지급했을때 연말정산으로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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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시 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를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데
프리랜서 분이 연말정산으로 5.5%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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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의제필요경비 60% 적용대상자로 보아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액 - (지급액의
60%)] X 20%(지방소득세 별도) 를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타소득자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공제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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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을 해야 하므로 5.5%차이로 환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신고하면 소득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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