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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박새178
헌신하는박새17823.11.03

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를 떼고 지급했을때 연말정산으로 환급 가능할까요?

부스 운영을 위하여 프리랜서 상담가 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출 시 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를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데

프리랜서 분이 연말정산으로 5.5%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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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의제필요경비 60% 적용대상자로 보아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액 - (지급액의

    60%)] X 20%(지방소득세 별도) 를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타소득자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공제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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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을 해야 하므로 5.5%차이로 환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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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신고하면 소득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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