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의제필요경비 60% 적용대상자로 보아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액 - (지급액의
60%)] X 20%(지방소득세 별도) 를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타소득자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공제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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