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또는 대리권이 없으면서 소유권이나 대리권이 있는것 처럼 속여서 계약하는 행위, kb시세나 거래시세가 없는주택가를 높게 책정하여 전세가를 부풀려 계약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임차주택의 kb시세와 전세가율을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안전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