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근무하는데 내규에 부업을 할 경우 사장? 의 결재를 받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재받기에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앞의 사례도 없구요.
이경우 근무시간 외에 몰래 부업을 하다 걸릴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받을수있나요? 퇴사까지도 생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