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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시에 부업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장에 근무하는데 내규에 부업을 할 경우 사장? 의 결재를 받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재받기에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앞의 사례도 없구요.

이경우 근무시간 외에 몰래 부업을 하다 걸릴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받을수있나요? 퇴사까지도 생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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