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시에 부업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장에 근무하는데 내규에 부업을 할 경우 사장? 의 결재를 받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재받기에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앞의 사례도 없구요.
이경우 근무시간 외에 몰래 부업을 하다 걸릴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받을수있나요? 퇴사까지도 생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취업 발각시 어느 종류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취업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해고를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근무하는데 내규에 부업을 할 경우 사장? 의 결재를 받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재받기에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앞의 사례도 없구요.
이경우 근무시간 외에 몰래 부업을 하다 걸릴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받을수있나요? 퇴사까지도 생각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고용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데에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는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행해집니다. 따라서 사규에 징계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의 경우에 부업이 업무에 어느정도 지장을 주는지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징계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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