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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도로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들어서, 자동차의 급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운전자 A는 도로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행인 을이 뛰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 인하여, 운전자A 뒤에 있던 운전자B, 운전자C의 자동차의 범퍼가 찌그러져버렸는데

이 때 운전자 A가 운행 도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차량을 손괴시킨 것에 있어서

운전자 A는 긴급피난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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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가능성, 예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책임이 조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수 있기에 안전거리 준수의무가 있는거라서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뒷자 운전자에게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운전자 A가 규정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행인이 뛰어든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