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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10

전세를 살고 만기전에 주인한테통보를했는데ᆢ

전세 만기가돌아와서 3달전에 이사를간다고집주인한테 연락을했는데요 집주인이 지금돈이없으니 전세금을빼서나가라고하는데 만기때어떻게해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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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리셨다 보증금을 받아가거나 그래도 전세가 안나가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우는 날자부터 법정일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갈때는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3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면 다시 한번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과 보증금을 반환 해 줄것을 내용 증명 발송해서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 하세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가돌아와서 3달전에 이사를간다고집주인한테 연락을했는데요 집주인이 지금돈이없으니 전세금을빼서나가라고하는데 만기때어떻게해야한지요

    ==> 원칙은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뢰를 못한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법적인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걸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만료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등기후 보증금 지연이자 및 손해까지 전부 배상 요청하겠다 통보하시고, 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 어떻게든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