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해외거래처와 수출계약을 하려고합니다.
CIF조건으로 진행시 거래처 국가 포트까지 운송하면
끝나나요?
추가로 해상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는 매도인(수출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본선 적재 시, On Board) 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 의무가 종료되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수입지의 목적항에 선박이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위험(분실, 파손)에 대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조건은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항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이전은 본선적재 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거래처 국가 포트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경우 종료되게 됩니다.
아울러, INCOTERMS 상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는 매수인과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셔야됩니다.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유사 조건으로 CFR조건을 활용하시길바랍니다. (CIF에서 보험계약이 빠진 조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유명한 규칙은 아무래도 FOB조건과 CIF조건이 될 것입니다.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되었는데,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였으며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