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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7.26

정년퇴임 후 협력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 할 시,

정년퇴임 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임후 협력사의 계약직으로 동일업무 일 할 시,

근로의 연속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년이후 본사가 아닌 협력사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부분은 새로 계약인지, 정년 전 급여를 보장해줘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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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과 다른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임금은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사라는 건 다른 회사를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고용승계도 아니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고 경력을 인정해줄지 급여를 얼마나 줄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속근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협력사와 급여부분은 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꼭 이전직장의 연봉을 보장할 의무가 회사에 없습니다.) 연차도 신규입사자에

    준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본사가 아닌 협력사에 입사하게 된 경우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급여 등은 새롭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력사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고, 임금도 새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과 협력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원청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협력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과 별개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로 보아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력사 계약직으로 고용 시 신규채용 직원처럼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하고, 만 1년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