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연봉을 적게 주고 다른 연차수당이나 식비나 차비로 연봉을 채우는 것은 '시간외 급여', '퇴직금'을 적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급이나 상여금은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다 보니 이 기본급이 상여금이 높다면 시간외수당의 지급률이 높아지고 향후 퇴직금도 커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직원들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을테니 연차나 차비, 식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여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판단기준이고 대출 상환능력, 실업급여, 퇴직금, 사대보험 등 또한 급여는 과세 및 비과세항목으로 나뉘고 교통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일정량 비과세처리 가능. 이 경우 퇴직금의 기준인 기본급여를 비과세로 반환하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됨. 또한 소득세는 소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하기에 이에대한 사대보험금이 감소, 사대보험은 사측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에대한 이익이 감소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들줄라고 덜쓰려고 그래서 그들이 부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