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결국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가산수당 등을 줄이고자 함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면 할 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기본급 등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여금 등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급이 높아지게 되면 상여금 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여 통상임금을 낮추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되는데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그러한 기타 법정 수당의 금액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만큼 수당 등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유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낮게 책장하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저 또한 알수 없으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비율을 줄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