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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몽구스119
신기한몽구스11922.12.29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직급은 팀장입니다. 화사에서 6년정도일했구요


동종업계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온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배운기술은 어디서는 다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혹시이게문제가생길까요 제가 지금다니는회사비밀누설이나 자료는 퇴사후 바로 삭제를할생각이고 여기다니면서 자료들은 다 컴퓨터에 인수인계파일로 남겨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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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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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지, 취업제한의 지역이 어딘지 등이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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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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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의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소위 영업비밀이 해당되는데, 그 회사 고유의 기술이나 비밀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라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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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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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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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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