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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콰가240
잘난콰가240
22.05.09

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회사에서 원래 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켜요..

위 내용은 취업전 절 뽑으신 팀장님이 스타트업이라

3월까지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업무에 이외 다른 팀 업무까지 넘어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곧 퇴사할 예정인데

제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퇴사한다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이 업무중 일부업무 회의에서 그때부터 절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 모두 회의 들어갈 때 저만 사무실에 남아서 다른 업무를 보내요 ...ㅎㅎ

실여급여 받기에는 퇴사 후 180일이 되지 않은 초년생이라 받지못하고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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