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후 몇달 더 연장가능한가요?
1.세입자의 전세만료기간은 7월 초로 2달전에 저희가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화로 얘기해두었습니다. 세입자분은 4년째 살고계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가능합니다. 2년사시고 나서 저희가 2년연장계약해드렸습니다(계약서에 쌍방합의명시해둠)
2. 세입자분은 저희 입주가 당장이 아니라면 몇달이라도 더 연장해서 살고자 하십니다.사실 제가 7월에 아기를 낳는 입장이라 당장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ㅜㅜ
3. 저희 실입주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일예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최소 10월경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초에 세입자분들 나가시면 애낳기전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진행하려했습니다
4. 만약 7월초 만기인데 2달가량 전세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기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그분들이 2달 더 사신다고 계약서에 명기하고 합의하시고 나서 혹시 그러면 안되겠지만 묵시적계약연장? 2달더 산걸로 2년 더사신다고 주장하셔서 입주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사실 대출문제도 있어서 쌍방합의로 2달 더사신다하면 저희집도 이득은 맞는데 요새 계약갱신청구권 법령이 아주 뭣같아서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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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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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약정 이후에 즉 2개월 약정 이후에 계약 갱신권 청구 문제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하지 않음) 2개월만에 대해서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