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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꽃새25
검은꽃새2524.04.15

전세 대출+연장 관련해서, 이럴 때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세대출을 끼고 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째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중순이 대출 및 계약 만료일이라, 우선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통화 중에 제 직장 계약이 7월까지라 가능하면 두 달 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우선은 집을 내놓을 것이고, 입주 기간은 6월 말~ 7월 말 까지로 말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요새 세입자도 잘 없고, 저도 편하니 쌍방이 좋은 것이지요

대출을 연장해서 한두 달 더 살려고 보니, 갑자기 대출 연장 후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따로 특약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까요?

아직 대출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연장을 하고, 한 두 달 더 살다가 나올 때 문제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번은 묵시적 갱신도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려야할까요?

애매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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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특약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 역시도 실제 연장한 두달을 기재하시어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디. 다만, 해당 서류를이용해 대출연장시, 계약기간으로 인해 대출연장이 어려울수 있으나, 미리 은행등에 해당 부분을 상담받아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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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고

    합의해지로 인한 7월 퇴거로 서로 인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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