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끼임 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마을버스 타는데 타기 직전이나 타고 나서도 아니고 타는 도중에 문을 엄청 세게 닫아서 몸 중간이 끼어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픈 티를 내며 소리를 계속 지르자 아주 천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앞문이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멍이 든 건 아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도 문과 세게 부딪혔던 부분이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버스타기가 좀 두려워졌어요. 일단 민원 넣긴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으로는 시간만 지체 할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보험접수 요청 하여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 받으신 후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끼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 요청해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민원은 보험접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승객의 탑승 중 문 닫음)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측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인지 확인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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