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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127
점잖은뱀눈새12724.03.31

마을버스 끼임 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마을버스 타는데 타기 직전이나 타고 나서도 아니고 타는 도중에 문을 엄청 세게 닫아서 몸 중간이 끼어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픈 티를 내며 소리를 계속 지르자 아주 천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앞문이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멍이 든 건 아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도 문과 세게 부딪혔던 부분이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버스타기가 좀 두려워졌어요. 일단 민원 넣긴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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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으로는 시간만 지체 할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보험접수 요청 하여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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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 받으신 후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끼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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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 요청해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민원은 보험접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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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승객의 탑승 중 문 닫음)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측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인지 확인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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