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차하려고 버스문이 열리고 계단올라가는데 문닫힘
버스승차시 타자마자 문을닫아버려서 문이 닫히면서 허리쪽과 엉덩이쪽을 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충격으로 다시 문이열렸습니다.허리가 좀 아프긴한데 사건처리는 안하려고합니다. 기사님한테 한칸밖에 안올라갔는데 문닫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죄송하다고해서 그냥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교통사고인가요? 아니면 버스 승객 주의 의무위반? 이런게 있나요? 단지 궁금해서 .. 다음에 또이런일이 있을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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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고, 버스 기사의 고용주인 버스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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