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고, 버스 기사의 고용주인 버스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