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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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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토~일(주휴일 일요일)워크숍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주5일 월~금40시간 근무 후 토~일 1박2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강제성은 없음)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 출발 예정이며 ~ 일요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즘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사용자의 지시가 있지만 미참여 시 인사 불이익x, 자율 참여 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면 연장,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2.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오전9시~ 일요일 오후 2시 마무리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취업규칙, 내부규칙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간주근로제 등 명시 x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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