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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1.22

토~일(주휴일 일요일)워크숍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주5일 월~금40시간 근무 후 토~일 1박2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강제성은 없음)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 출발 예정이며 ~ 일요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즘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사용자의 지시가 있지만 미참여 시 인사 불이익x, 자율 참여 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면 연장,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2.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오전9시~ 일요일 오후 2시 마무리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취업규칙, 내부규칙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간주근로제 등 명시 x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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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미 참여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실제 참여가 강제된 시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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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워크숍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미참여에 대해서도 별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 지시라기 보다는 권고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숍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워크숍 참여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직원들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일정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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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가 있지만 미참여 시 인사 불이익x, 자율 참여 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면 연장,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판례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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