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식, 교육, 골프모임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강제성,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와의 연계성 정도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령, 회식이 자발적인 참석에 의한 것인지
부서장이 참석을 강제하였는지, 강제하지 않더라도 불참 시에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1차 회식이 강제였어도 2차 회식은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만 가는지 등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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