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5.20

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1.팀 회식 참석

2.회사 교육에 따른 1박2일 참석

3.주말 거래처 골프모임


같은 유형도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모임이나 참석 모두 그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의무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팀회식이나 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이 업무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모임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교육, 거래처와의 모임 등도 참석이 의무라면 모두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이나 워크숍, 골프모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자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율적 참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결근처리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 참석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거래처 모임의 경우 회사의 결재를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식, 교육, 골프모임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강제성,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와의 연계성 정도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령, 회식이 자발적인 참석에 의한 것인지

    부서장이 참석을 강제하였는지, 강제하지 않더라도 불참 시에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1차 회식이 강제였어도 2차 회식은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만 가는지 등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 지시를 하였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각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이거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팀회식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회식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회식 참석을 의무화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교육의 경우에는 의무 참석인 경우 교육시간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