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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조정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계약직일 때 연봉보다 해당 직군의 연봉이 더 낮아
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연봉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조정수당은 처음 책정한 금액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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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정수당의 인상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힌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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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임금총액과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최초 조정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당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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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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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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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듯 조정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놓은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상황과 직군이나 계약방식에 따른 임금 구성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연봉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당을 조정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인상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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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지급요건의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정수당의 인상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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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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