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계약직일 때 연봉보다 해당 직군의 연봉이 더 낮아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연봉을 맞추어 주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조정수당은 처음 책정한 금액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정수당의 인상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힌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임금총액과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최초 조정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당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듯 조정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놓은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상황과 직군이나 계약방식에 따른 임금 구성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연봉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당을 조정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인상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지급요건의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정수당의 인상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