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 지급된 기타수당(고정수당)을 지급 중단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24년에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 산정 시 기존 재직 중인 회사보다 급여가 낮아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기타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25년 승진 대상자에 포함하여 연봉을 대폭 인상시키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입사일부터 ~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해당 급여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인사평가 제도에 근거한 ~~ 기준연봉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승진자에게 인상된 급여 지급 시,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에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 중단 통보를 하고자 하며, 다른 합의서 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