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부제목.
5인미만 첫 사업장에서 A직원의 업무중 결제업무를 잘 못하여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업무태만)
그래서 이 직원을 1달 유예기간을 준 후 1달 후 해고 시켰습니다.
내용.
첫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와 1년간 80%근무시 연차15개 지급이란 말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고 구두로 5인미만이니 해당사항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연차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사용안된다고 어중간..하게 표기가 되있긴합니다.
A직원도 설명 듣고 난후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24년 8월 입사-12월까지 3.3% 지급.(해당 기간 주40시간근로 안함.)
2. 25년1월부터 6월초까지 4대보험 가입해줌.(이때도 주 40시간 근로 안함.)
6월초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24년8월-12월 근무형태를 고용보험 해달라고 함. 해줘야하나요?(하위 부분에 추가설명 있음)
퇴사 고지 부터(5월부터) 사업주에게 모욕, 허위사실유포, 극심한 업무태만, 시말서제출거부까지 함.
24년 근무형태를 제시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출퇴가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가 있다면 3.3%를 받아도 고용보험을 해줘야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라고 하는데
이거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래도 근무자가 근무할때 편의란 편의는 정말 많이 봐주었습니다.
연차비 발생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실제근무내역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3.3%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법조문만 나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편의를 봐준거와 프리랜서로 계약한거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주는게 맞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든 말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인겁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면서 일하는것을 의미하고,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하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 본인이 자유롭게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24년 근무형태를 제시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3.3% 공제한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