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시 보험처리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사고 입니다.
A,B둘다 이중주차 상태입니다.
A차량은 저이구요 B 차량 C는 가해자입니다.
C님이 B차량을 밀다가 A인 제차량을 박고 갔습니다.
이후 C를 잡고 보상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던중 더이상의 발전이 없어 제차량으로 보험처리후 구상권소송이나 소액사건소송으로 할려고 하는데.
현재 피해액은 40-50만원나올거같구요 (렌트비 미포함)
주말간 제가 차를 타야해서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기본옵션이 렌트 제외입니다.
렌트특약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대차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렌트비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게 되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현재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간 제가 차를 타야해서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 안됩니다. 자차는 차량수리비만 차량가액까지 보상하는 담보로 자차처리시에는 렌트보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상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은 렌트를 하였을 때 그 렌트카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로
렌트비를 보상하는 담보는 아니며,
자차로 처리시 렌트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렌트비 지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배상이라는 것이 남에게 배상할 때로 본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 사람이 보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질문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민사람입장에서는 일배책이 되나, 질문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배책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