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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시 보험처리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사고 입니다.

A,B둘다 이중주차 상태입니다.

A차량은 저이구요 B 차량 C는 가해자입니다.

C님이 B차량을 밀다가 A인 제차량을 박고 갔습니다.

이후 C를 잡고 보상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던중 더이상의 발전이 없어 제차량으로 보험처리후 구상권소송이나 소액사건소송으로 할려고 하는데.

현재 피해액은 40-50만원나올거같구요 (렌트비 미포함)

주말간 제가 차를 타야해서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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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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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자차보험의 경우 기본옵션이 렌트 제외입니다.

    렌트특약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대차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렌트비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게 되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현재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간 제가 차를 타야해서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 안됩니다. 자차는 차량수리비만 차량가액까지 보상하는 담보로 자차처리시에는 렌트보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상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은 렌트를 하였을 때 그 렌트카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로

    렌트비를 보상하는 담보는 아니며,

    자차로 처리시 렌트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렌트비 지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배상이라는 것이 남에게 배상할 때로 본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 사람이 보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질문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민사람입장에서는 일배책이 되나, 질문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배책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