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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19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긴급자동차)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이라는건 통상 업무수준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령 경찰차의 경우 순찰이나 보통의 출동(긴급출동 아닌 경우) 수준으로는 안되고 사이렌을 울리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찰차를 본래 용도인 경찰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긴급이라는 부분은 후하게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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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 개념은 다소 열린 개념으로 경계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순찰 정도로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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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이라는 문언의 해석상 단순히 업무용도사용이 아니라 업무상의 문제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것입니다.

    경찰업무용이라고 본다면 문제되는 행위 당시의 긴급성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업무범위라면 다소 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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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긴급 자동차의 종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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