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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9.19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긴급자동차)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이라는건 통상 업무수준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령 경찰차의 경우 순찰이나 보통의 출동(긴급출동 아닌 경우) 수준으로는 안되고 사이렌을 울리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찰차를 본래 용도인 경찰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긴급이라는 부분은 후하게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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