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직거래후 하자가 심해서 감정하는곳에 갔는데 판매자의 말과 다릅니다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제가 중학생이라 가상계좌 한도 때문에 당근에서 50만원 구찌 체인백을 샀거든요! 거기 판매 글에는 3-4회 착용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첫 직거래다 보니 물건이 잘 있는거만 보고 집에 바로 와서 자세히 봤는데 너무 낡았더라고요..ㅠㅠ 명품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어머니랑 감정하러갔는데 거기서 3-4회 는 어림도 없고 정말 오래, 가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계급이 중 하 고 24만에 팔리는것도 비싼거라고 해서 말문이 턱 막혔네요..
판매자분이 팔때 3-4 회 착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럴때는 환불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만약 안해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큰 하자이고 재판매가 아니라 판매자 어머니분 가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는 맞는데 이럴땐 아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