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외형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지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