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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가마우지113
말끔한가마우지11322.04.25

당근에서 직거래후 하자가 심해서 감정하는곳에 갔는데 판매자의 말과 다릅니다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제가 중학생이라 가상계좌 한도 때문에 당근에서 50만원 구찌 체인백을 샀거든요! 거기 판매 글에는 3-4회 착용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첫 직거래다 보니 물건이 잘 있는거만 보고 집에 바로 와서 자세히 봤는데 너무 낡았더라고요..ㅠㅠ 명품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어머니랑 감정하러갔는데 거기서 3-4회 는 어림도 없고 정말 오래, 가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계급이 중 하 고 24만에 팔리는것도 비싼거라고 해서 말문이 턱 막혔네요..

판매자분이 팔때 3-4 회 착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럴때는 환불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만약 안해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큰 하자이고 재판매가 아니라 판매자 어머니분 가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는 맞는데 이럴땐 아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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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외형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지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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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선 당사자와 협의해 보시고 안되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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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 바로 사기의 기망 및 대금의 편취라고 단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물품의 반환, 대금의 반환 등을 협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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