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가짜계정을 만들어 욕설을유도후 잠시 본인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시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유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성립 요건을 추후 작출해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고죄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욕설을 하여 고소가 들어왔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있었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