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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족제비181
남다른족제비18123.02.15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조작해서고소하면

상대방이 가짜계정을 만들어 욕설을유도후 잠시 본인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시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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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유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성립 요건을 추후 작출해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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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고죄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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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욕설을 하여 고소가 들어왔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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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있었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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