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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해파리124
화끈한해파리12423.06.27

육아단축근무 월 근무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현재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하루 3시간 근무 5시간 단축근무 중이구요. 첫 몇 달간은 하루 3시간씩 근무하다, 지금은 주 2회 15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럼 주 15시간 월 60시간만 일하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월에 따라 변경되는건지요?

아시는 분 도움 요청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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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주 단위로 15시간이면 됩니다.

    2월에 만약 설 껴서 60시간 안 된다고 주말에 나오라고 할 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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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은 4주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달마다 바뀌는 것이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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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매주 15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월 마다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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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주 15시간 월 60시간 정도 근무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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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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