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월 근무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현재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하루 3시간 근무 5시간 단축근무 중이구요. 첫 몇 달간은 하루 3시간씩 근무하다, 지금은 주 2회 15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럼 주 15시간 월 60시간만 일하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월에 따라 변경되는건지요?
아시는 분 도움 요청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주 단위로 15시간이면 됩니다.
2월에 만약 설 껴서 60시간 안 된다고 주말에 나오라고 할 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은 4주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달마다 바뀌는 것이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매주 15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월 마다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주 15시간 월 60시간 정도 근무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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