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됩니다.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