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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의시간은 규정되어있지는 않았는데 주마다 하루는 8시까지 출근으로

회사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1시간 일찍 출근한 임금은 못 받는건가요?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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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에 출근하도록 하여 9시까지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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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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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니라 회의 시간이 구체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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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의시간은 규정되어있지는 않았는데 주마다 하루는 8시까지 출근으로

    회사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1시간 일찍 출근한 임금은 못 받는건가요?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임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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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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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조기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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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의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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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의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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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일찍 출근시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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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의 참석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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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회의가 아닌, 상사 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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