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의시간은 규정되어있지는 않았는데 주마다 하루는 8시까지 출근으로
회사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1시간 일찍 출근한 임금은 못 받는건가요?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임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