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공시송달 신청시 인지액이나 송달료 질문드립니다
3번의 통합송달 모두 부재되어, 이제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데요 (전자소송)
신청중에 인지액이나 송달료 0 으로 다 기재되는데 그대로 접수하면 될까요?
예전에 법원보관금이 없는데 납부 안된게 있어서 몇일 있다 보정이 나왔어서 이번에는 스무스하게 한번에 진행하려구요~
공시송달은 따로 송달료나 법원보관금 납부 안해도 되나요?
아님 법원보관금으로 일정액 넣어두는게 보정 안나오고 스무스하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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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법원관보에 게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시송달신청시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나 보관금은 없습니다. 그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