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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

주소보정명령해서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를 안 하는데 왜 특별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하는 게 정상인가요? 처음 전자소송할 때 송달료 64000원 냈고 일반 송달 3번 했으니 8천 원가량 썼다 해도 5만 원 이상 남았는데 특별송달료를 이 돈을 안 쓰고 원래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원래 낸 송달료 중 사용된 액수와 이번에 추가 납부하는 것까지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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