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
주소보정명령해서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를 안 하는데 왜 특별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하는 게 정상인가요? 처음 전자소송할 때 송달료 64000원 냈고 일반 송달 3번 했으니 8천 원가량 썼다 해도 5만 원 이상 남았는데 특별송달료를 이 돈을 안 쓰고 원래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원래 낸 송달료 중 사용된 액수와 이번에 추가 납부하는 것까지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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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료는 우체국 직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송달료는 우편 송달료이고 소송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해줍니다. 또한 승소시에는 일반송달료는 물론 특별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