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그냥 송달이 된거같아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와서 피고 등초본을 떼보니 직권거주불명자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저게 공시송달이 된게 맞나요? 공시송달이라는 말이 없어서 일반송달인거같은데..
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일반송달로 됐을까요?? 공시송달 신청 후에도 따로 보정서를 내야 되는건가요..?
재판부에 전화했는데 재판중이라 전화 안받는다길래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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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위 진행내용 중 결과 부분에 "0시 도달"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공시송달이 아닌 일반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후에 일반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재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전화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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