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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범299
뛰어난물범299
23.03.24

민사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그냥 송달이 된거같아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와서 피고 등초본을 떼보니 직권거주불명자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저게 공시송달이 된게 맞나요? 공시송달이라는 말이 없어서 일반송달인거같은데..

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일반송달로 됐을까요?? 공시송달 신청 후에도 따로 보정서를 내야 되는건가요..?

재판부에 전화했는데 재판중이라 전화 안받는다길래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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