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위 진행내용 중 결과 부분에 "0시 도달"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공시송달이 아닌 일반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후에 일반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