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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범299
뛰어난물범29923.03.24

민사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그냥 송달이 된거같아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와서 피고 등초본을 떼보니 직권거주불명자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저게 공시송달이 된게 맞나요? 공시송달이라는 말이 없어서 일반송달인거같은데..

왜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일반송달로 됐을까요?? 공시송달 신청 후에도 따로 보정서를 내야 되는건가요..?

재판부에 전화했는데 재판중이라 전화 안받는다길래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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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위 진행내용 중 결과 부분에 "0시 도달"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공시송달이 아닌 일반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후에 일반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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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재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전화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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