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큰너구리189
큰너구리18921.04.03

자식이 부모에게 일정금액을 드렸을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자식이 재산의 일부분을 부모에게 드려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보통 자식들이 일정금액이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니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용돈 개념의 소소한 금액, 즉 사회 통념 상 생활비나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모->자녀, 자녀->부모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으로 하셔도 5천만원이상 넘어가시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선 내에서 드리면 증여세 공제받을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으로 하셔도 5천만원이상 넘어가시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선 내에서 드리면 증여세 공제받을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으로 하셔도 5천만원이상 넘어가시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선 내에서 드리면 증여세 공제받을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녀가 자녀의 재산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 자녀에서 부모에게 이동 방향과 무관하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발생한 세금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