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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얼룩말187
흰얼룩말18721.01.06

가상화폐 세금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나온 시행령 봤습니다.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추적할까요? 국내거래소는 거래소에서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해외거래소(후오비, 바이낸스)는 추적이 가능한가요? 바이낸스는 최근 바이낸스KR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와 역외거래는 과세를 더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부정행위와 역외거래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각국 정부들은 가상화폐 때려잡기에만 급급한데 무슨 권리로 국민들에게 과세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 질문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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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다보니 2022년 부터는 암호화 화폐 거래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원화로 교환을 하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역외 거래라는 것은 거래서등을 거치지 않거 개인간의 p2p거래 입니다. 암호화페를 주고 다른 암호화폐로 받고 혹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2. 부정행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는 경우를 뜻함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에 있는 것들은 타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발각 되가가 어렵습니다.

    3. 현금화를 할 때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 지갑 혹은 국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된 암호화폐를 이체 했을 때 이것을 부정행위로 우기겠다고 하면 부정행위가 되겠지요.

    4.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할뿐이다 라는 명제 하에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외거래소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과세안의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 입금액 대비 출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즉, 출금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출금의 기준은 국내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체크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