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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구지146
밝은발구지14623.01.16

사전 협의 없이 사내 방송용 안전 메세지 녹음 강요가 부당 업무 지시에 해당 되나요?

일반 직장인 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회사다 보니 안전 업무만 전담해서 업무 수행중인 부서가 있고 또한 각 팀별 안전 담당자가 1명씩 1년간 부서내 안전 업무를 기존 업무와 병행 하여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1월에 저희 부서 안전 담당자를 맡게 되어 올해는 제가 안전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올해 안전 담당자 교육 시간(20명)에 안전 담당자 업무에 대한 내용 소개중 작년까진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그 업무가 사내 방송용 안전 메세지(녹음본) 입니다.약 3분간 안전 담당자가 생각 하는 안전 수칙이나 안전을 상기 시킬수 있는 멘트를 녹음 하여 제출 하라는 내용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용 멘트 녹음은 회사내 업무 표준에 명시 되지 않은 담당 업무로 올해 신규로 생겼다고 하는데 사전 담당자 협의 없이 안전 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해서 위에서 결정 하였으니 그냥 따르라고 강요 하고 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도 일반 문서 작업이나 이런게 아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 사원들이 하루 2번씩 듣게 하는 내용은 사전 담당자와 협의 하고 진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의문점이 생기네요(개인적으로 목소리 녹음 하는걸 싫어 합니다). 남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너만 유별 나게 그러냐라는 답만 오고 있는 상황으로 강요 받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 업무 지시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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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녹음방송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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