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뭔가 이상해요.(합의된 음란대화 관련)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만 16~19세 청소년과 성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음란한 채팅이나 대화는 온전히 합의를 해도, 그게 불법이라면서요?
아청법 상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으로 위반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너무 의문이 드는 것이,
1. 16~19세와 성인 사이의 온전히 합의된 음란채팅이 '성착취'대화가 되는건가요? 아니 성관계는 합법인데요?
2. 아동복지법 상 음란채팅으로 문제가 되는건 음행강요죄 부분이잖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죄.
근데, 음란대화만을 처벌한다고요? 그것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살미만인데?
16~17하고 하는 성관계는 처벌안하면서요?
그 성인이 미성년자랑 관계할때, 음란한 행위하자고 하면 그건 처벌 안하잖아요.
3. 이거에 대해 합의되면 처벌 안 한다, 한다. 변호사님들이나 각자 말이 다다른데, 합의된 음란채팅은 처벌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착취목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서로 진정한 관계에서 충분히 합의하에 대화가 되거나 또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착취 목적이 있었냐 여부는 개별 상황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성인이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이끌어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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