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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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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뭔가 이상해요.(합의된 음란대화 관련)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만 16~19세 청소년과 성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음란한 채팅이나 대화는 온전히 합의를 해도, 그게 불법이라면서요?

아청법 상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으로 위반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너무 의문이 드는 것이,

1. 16~19세와 성인 사이의 온전히 합의된 음란채팅이 '성착취'대화가 되는건가요? 아니 성관계는 합법인데요?

2. 아동복지법 상 음란채팅으로 문제가 되는건 음행강요죄 부분이잖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죄.

근데, 음란대화만을 처벌한다고요? 그것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살미만인데?

16~17하고 하는 성관계는 처벌안하면서요?

그 성인이 미성년자랑 관계할때, 음란한 행위하자고 하면 그건 처벌 안하잖아요.

3. 이거에 대해 합의되면 처벌 안 한다, 한다. 변호사님들이나 각자 말이 다다른데, 합의된 음란채팅은 처벌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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