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채팅앱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20대로 설정하고 성인하고 동의하에 야한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미성년자인걸 알았을때 성인이 바로 대화를 종료했을시 아청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아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