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런경우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에 채팅앱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20대로 설정하고 성인하고 동의하에 야한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미성년자인걸 알았을때 성인이 바로 대화를 종료했을시 아청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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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아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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