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음행강요에 대한 의문점.
우리나라에선 만 16~19세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안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동복지법에서 음행강요죄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게 음란한 걸 시키는건 처벌되므로, 음란채팅도 처벌된다면서요.
성인과 만 17세가 합의된 성관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관계시 시킬수도 있는데 그건 처벌이 안되고,
연인간의 합의된 음란채팅이나, 인터넷 상 사람들의 서로 합의된 음란 상황극같은 건 처벌이 된다구요?
제가 이해를 못한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17세~19세라면 불가벌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성적 학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불가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임에도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