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강한기린271
건강한기린271
23.12.31

아동복지법 음행강요에 대한 의문점.

우리나라에선 만 16~19세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안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동복지법에서 음행강요죄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게 음란한 걸 시키는건 처벌되므로, 음란채팅도 처벌된다면서요.

성인과 만 17세가 합의된 성관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관계시 시킬수도 있는데 그건 처벌이 안되고,

연인간의 합의된 음란채팅이나, 인터넷 상 사람들의 서로 합의된 음란 상황극같은 건 처벌이 된다구요?

제가 이해를 못한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