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각국가별로 수입 / 수출 통관절차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수입, 수출을 거쳐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통관을 진행하시고 미국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출통관절차는 판매자(수출자)까 그리고 수입통관절차는 구매자(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통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하신 뒤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