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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8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 일반적으로 어떤 통관절차를 거 쳐서 물건이 밖으로 나가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에서도 통관을 또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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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에서 수출하여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등 수출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해당물품이 해외운송되어 미국 현지로 수입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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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 전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출된다면 수입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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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각국가별로 수입 / 수출 통관절차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수입, 수출을 거쳐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통관을 진행하시고 미국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출통관절차는 판매자(수출자)까 그리고 수입통관절차는 구매자(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통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하신 뒤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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