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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표범86
불같은바다표범8623.06.04

반경 2.5km 이내 미용실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미용실에서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당시에 사인했던것이 되게 많았고 기억은 잘나지 않지만 기억나는내용중에 퇴사시 동종업계미용으로 2.5키로에서3키로 미터 미만 미용실로 이직시 어떤금액에 배액으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만약 2.5키로에서3키로안으로 다른 미용실로 이직시 그쪽에서 소송을 걸수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후에 매장에서 보관한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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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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