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총명한올빼미66
총명한올빼미6624.04.04

근로계약서 재입사 키로수제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미용실 근무중입니다

입사한지는 3주 정도 되었는데 내부분열과 매장문제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1년동안 4km 이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서명했구요 어길시 벌금 천?2천?

정도라고 써져있습니다 옆에있는 다른 매장에 취업하고싶은데 제가 서명했으니 어기면 벌금이 나오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바로 옆 매장에 취업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