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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사슴벌레179
태평한사슴벌레179
24.01.11

미용업 계약서 경업 금지조항 문의입니다.

미용업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신규 오픈하거나 인근 경쟁업체에 취직하면서 단골 고객을 뺏어가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으로 퇴사 후 1년이내 반경 3km 이내로 취업 및 오픈금지라는 조항이있는데 법적 판례 및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될 만한 범위인가요?

그 많은 고객의 번호를 외울수도없고 빼가지만 않는다면 회사측에서 민사를 걸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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