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계약서 경업 금지조항 문의입니다.
미용업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신규 오픈하거나 인근 경쟁업체에 취직하면서 단골 고객을 뺏어가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으로 퇴사 후 1년이내 반경 3km 이내로 취업 및 오픈금지라는 조항이있는데 법적 판례 및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될 만한 범위인가요?
그 많은 고객의 번호를 외울수도없고 빼가지만 않는다면 회사측에서 민사를 걸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으로 퇴사 후 1년이내 반경 3km 이내로 취업 및 오픈금지라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소송비용만 나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