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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슴벌레179
태평한사슴벌레17924.01.11

미용업 계약서 경업 금지조항 문의입니다.

미용업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신규 오픈하거나 인근 경쟁업체에 취직하면서 단골 고객을 뺏어가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으로 퇴사 후 1년이내 반경 3km 이내로 취업 및 오픈금지라는 조항이있는데 법적 판례 및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될 만한 범위인가요?

그 많은 고객의 번호를 외울수도없고 빼가지만 않는다면 회사측에서 민사를 걸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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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으로 퇴사 후 1년이내 반경 3km 이내로 취업 및 오픈금지라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소송비용만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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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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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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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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