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혼자 대표인 법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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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경우 현행 여신전문업법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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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관련 자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