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보다는 사규의 위반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시간에 개인 사업에 몰두하는 등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겸직이 금지 되는 것인지 여부 확인 하시고 회사에 사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과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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