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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란 직업에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하는데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로자, 근로, 임금, 사업,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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