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란 직업에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하는데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로자, 근로, 임금, 사업, 사업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정의)'에 의거 "근로자"란 1)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임금을 목적으로 3)사업이나 사업장에 4)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기에 명시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의 의미:
어떠한 직업이든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정규직,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위촉직, 임시직 등등 근로형태와 업종 및 직종은 구분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형태도 불문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노무계약 등등)
2.'임금을 목적으로'의 의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자'이기에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이나 위탁, 도급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음
예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회사측에게 지급받기로 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했다면 폐기물 처리 업자는 회사의 근로자가 될수 없으나, 만약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 전문가를 월 30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면, 그 폐기물처리 전문가는 '월 300만원의 임금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에 폐기물처리업체의 근로자가 됨.
3.'사업이나 사업장에서'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 혹은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즉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용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근로를 해야하며, 이는 사기업, 공기업(국영기업 등), 공익사업, 종교사업, 비영리사업(법인)등 모두를 포함.
4.'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는 바로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것을 의미함.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
사용종속관계는 대법원 판례(대법 2005두8436 판결)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의 여부
-업무수행과정이 상당한 지휘, 명령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고용보험등 4대보험등의 적용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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