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란 직업에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하는데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로자, 근로, 임금, 사업, 사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