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논란 있었던 사람이 신분세탁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고
누가봐도 저인걸 알 수 있을만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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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논란 있었던 사람이 신분세탁을 했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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