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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공부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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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

판매자가 소재에 의한 약간 변색과 약간의 사용감 있다고 설명란에 써놨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 변색이 심했는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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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접수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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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색의 정도는 다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기로 고소는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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