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기만 / 상품 상태 미흡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하자있는 부분을 고지를 안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다 답했다면서 발뺌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번개장터 사진도 일부러 어둡고 흐릿하게 촬영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처럼 보이게 함.
2. 심한 담배냄새와 오염이 있는데 자신은 냄새가 안나서 몰랐다고 하며 안물어봤다고 함.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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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사항은 애매하나, 2번사항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