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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쏙독새297
신중한쏙독새29724.01.26

독서실 cctv 녹음 기능 불법인가요?

제가 독서실에 평소에 친구와 옆자리에 같이 앉는데, 가끔 귓속말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뒷자리 사람 불편했는데 독서실 관리자에게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독서실 관리자가 cctv로 저와 친구자리를 확인하고 계속 관찰 했다고 합니다. 이 관찰 과정에서 cctv로 녹음되어 있는 저희 목소리가 시끄러웠을수도 있게라고고 판단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cctv로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라 아는데 이것이 맞는 사실인가요? 그리고 독서실 관리자 분과 전화할때 저희 의 모습을 다 cctv로 캡처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달라는 말도 않했는데 갑자기 캡처해 놯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지 만은 않는데, 이거를 관리자분께 캡처한 부분은 지워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그럴 명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 cctv로 녹화말고 녹음을 하는것이 불법인가?

2. cctv를 캡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것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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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정당하게 설치된것이라면 그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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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로 녹음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관리자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쳐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복제한 것으로 이 역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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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CCTV로 녹화 이외의 녹음:

    일반적으로, CCTV는 영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녹음 기능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며, 녹음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CCTV로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CCTV 캡처 관련:

    CCTV 캡처는 특정 상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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